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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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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을 두었다. 세손위종사는 1448년(세종 30) 당시 세손이었던 단종의 호위와 시종업무를 위하여 처음 설치되었으나 이 때의 관제는 알 수 없다.

그 뒤 오랫동안 세손이 책봉된 일이 없어 폐지되었다가, 1751년(영조 27) 의소세손(懿昭世孫)이 책봉되면서 다시 설치되었고,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세손의 호위와 시종업무 및 세손위종사의 일상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 실무 책임자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속대전(續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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