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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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재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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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재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내용

1919년 9월 11일 새 헌법이 공포되면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의 한 부서로 조직되었다. 초대 재무총장에는 이시영(李始榮)이 선임되었다.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주축은 인구세와 애국성금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는 1920년 초부터 애국공채 발행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1922년에는 인구세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었는데, 이는 애국성금과 공채 발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1920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정방침 가운데, 독립운동중의 예산과 결산은 전적으로 행정부가 담당한다고 천명하였는데, 이는 임시의정원에서 토의할 경우 비밀누설의 위험이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는 재원의 필요 때문에 국민개납(國民皆納)·개업주의(皆業主義)를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의 제7장 재정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를 신과(新果)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써 이것을 정함.

  2. 현행의 조세는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징수함.

  3. 임시정부의 세입세출(歲入歲出)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4. 예산에 초과하거나 예산 외의 지출이 있을 때는 차기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5.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수용이 있을 경우, 임시의정원을 소집하기로 할 때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위해 제51조에 의함.

  6.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 확정한 뒤 임시정부는 검사보고와 같이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7.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써 이를 정함.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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