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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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국의 6부(六部)에 공문서[咨文]를 전달하거나 기타의 공무로 파견하던 연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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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국의 6부(六部)에 공문서[咨文]를 전달하거나 기타의 공무로 파견하던 연락관.
내용

일종의 준사신(準使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은 예부(禮部)에 파견되었다.

재자관은 매년 겨울 다음해의 역서(曆書)를 수령해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내졌고, 표류해온 중국인들을 압송하거나 기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파견되었다. 전자를 영력자관(領曆咨官) 혹은 역자관이라 하였고, 후자를 별자관(別咨官)이라 하였다.

또, 황제에게 올릴 간단한 공문서를 보낼 경우에는 재주관(賷奏官)이라 하였다. 재자관의 행차는 정규사행에 비하여 극히 단출하였는데, 재자관 1인, 소통사(小通事 : 통역관)·마두(馬頭 : 화물수송 책임자)·노자(奴子 : 하인) 각 1인, 구인(驅人 : 마부) 9인이 전부였다.

재자관은 보통 역관출신들 중에서 일에 경험이 있는 자를 가려 보냈으나, 재주관은 문관·무관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파견하였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한중관계사연구(韓中關係史硏究)』(전해종, 일조각, 197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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