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 ()

목차
관련 정보
전령(훈령)
전령(훈령)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부에서 관하(管下)의 관리 · 면임(面任) ·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갑오경장 이후의 신식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관부에서 관하(管下)의 관리 · 면임(面任) ·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갑오경장 이후의 신식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내용

현전하는 전령 중 1771년(영조 47) 11월 수어사(守禦使)가 전 부사 원후진(元厚鎭)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본청(수어청) 좌별장이 탈이 있어 대신 계(啓)하여 차정(差定 : 뽑아서 사무를 담당시킴)하였다. 전령이 도착하면 나와서 근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곧, 근무명령서에 해당한다. 결사(結社)의 유사(有司)가 결사원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에도 전령을 쓴다.

참고문헌

『부보상(負褓商)』(박원선, 한국연구원, 1965)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