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 때 제정된 4종류의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가 조선 세종 28년에 개혁되어 단일 양기제도로 되었는데, 개혁된 양제도는 고려 때부터 기준 용적이 되고 있었던 미곡(米斛)용적에 따랐다.
그러나 고려 때부터 미곡양기의 용적과 말장곡(末醬斛)·패조곡(稗租斛)·대소두곡(大小豆斛)의 양기 용적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어 1석이라 하더라도 그 용적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세종 때 만든 기준양제에서는 15두를 1석으로 하는 이외에도 20두를 1석으로 하는 표준양기를 제정하여 이것을 전석이라 하여 15두를 1석으로 하는 평석과 구별하게 하였다. 또, 이 20두를 1석으로 하는 것을 대곡(大斛)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전석의 용적은 세종영조척으로 3,920입방촌이었는데 그것은 119,285㎤에 해당하였다. 15두를 1석으로 하는 것이 주로 곡물 계량에 쓰인 데 비하여 20두를 1석으로 하는 것은 주로 말장류 계량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