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색 ()

목차
교통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세조 때 군선과 조선(漕船)을 관장하였던 관서.
이칭
이칭
사수감(司水監), 사재감(司宰監), 사수색(司水色), 성전선색(修城典船色), 전함사(典艦司)
제도/관청
설치 시기
1461년(세조 7)
폐지 시기
1465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세조 때 군선과 조선(漕船)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조선 초기에 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처음에는 사수감(司水監)이라 하였다가 사재감(司宰監) · 사수색(司水色) ·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 · 전함사(典艦司) 등으로 명칭이 바뀌고, 1461년(세조 7)에는 한때 전선색이라고도 하였다.

세조 때에는 군선의 개량이 모색되던 때로서 세조 7년에 좌의정 신숙주(申叔舟)가 한 척의 선박으로 군선과 조선을 겸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전선색에서 전투와 조운(漕運)에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의 병조선(兵漕船)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관원으로는 조운을 관장하는 수운판관 2인과 해운판관 1인을 두었다. 1465년 주함(舟艦)을 관장하는 전함사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이조조선사』(강만길, 일조각, 198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