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간첩·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고, 침투자를 포착·섬멸하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던 경찰조직.
개설
내용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관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를 군대가 아닌 경찰기관에서 전환 복무하는 자로서 임용되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작전전경(전경)’, 후자를 ‘의무경찰(의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작전전경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된 후 전경으로 배정되고, 의무경찰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선발한다. 준(準) 군사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소 등의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일반하사제도의 폐지와 1994년 해안경계임무의 군 이관에 따라 현재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대원은 군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며, 점호를 받는다. 특히 전투경찰순경의 경우, 복무이탈(탈영)이나 명령불복에 대하여 특별히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포로가 된 경우의 인사처리에 관한 규정」,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의 사망 및 상이에 대한 급여금 규정」 등을 두고 있은바, 이는 준 군사적 성격을 가진 전투경찰대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경찰백서(警察白書)』(경찰청, 2009)
- 『한국경찰사(韓國警察史) Ⅰ∼Ⅴ』(경찰청, 1994)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전투경찰대설치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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