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연산군에 대하여 불경한 말을 쓴 문서가 나붙은 사건과 관련된 궁녀.
생애 및 활동사항
후궁 숙용(淑容) 장녹수(張綠水)의 집에 왕에 대하여 불경(不敬)한 말을 쓴 문서가 나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궁녀 수근비(水斤非)와 함께 연루되어 부모·형제·족친과 더불어 낙형(烙刑)을 당한 뒤 처형되었다.
처형된 뒤 집터에 연못이 파이고 부관(剖棺)까지 되었지만, 사관(史官)에게까지 일체 비밀에 부친 점 때문에 장녹수가 그녀들의 자색을 시기하여 벌인 사건이라고도 전한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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