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외교통상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내용
먼저 1882년 음력 11월 통리기무아문은 통리아문(統理衙門)과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으로 분화되었다가, 그 해 음력 12월 다시 통리아문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하고,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바꾸었다.
이때 통리군국사무아문에 이용(理用) · 군무(軍務) · 감공(監工) · 전선(典選) · 농상(農桑) · 장내(掌內) · 농상(農商)의 7사를 두어 군국의 기무를 비롯하여 내정일체를 관장하게 하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는 정각 · 장교(掌交) · 부교(富敎) · 우정(郵程)의 4사를 분치하여 외교통상 관계사무를 맡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督辦)은 민영목(閔泳穆)이 맡았고, 그 아래 설치된 정각사의 협판(協辦)에는 묄렌도르프(Mollendorff, P.G.von), 참의(參議)에는 변원규(卞元圭), 주사(主事)에는 정헌시(鄭憲時)가 임명되었다.
이 양 아문의 설치를 통하여 개화파들이 대거 정치적 진출을 꾀하였다. 양 아문은 다시 1884년 음력 10월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의정부에 통합시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만이 남았다가 이것이 다시 기구가 축소된 채 그 뒤 통리아문으로 갑오개혁 때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 『승정원일기』
- 『한국사』16(국사편찬위원회, 1975)
- 『한국사강좌』Ⅴ-근대편-(이광린, 일조각,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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