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변태설립사항이 그 예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단순히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관의 작성은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의 정관과 함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합명회사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총사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는 정관을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할 당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인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자주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