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는 1402년(태종 2) 의정부에서 민원을 살피기 위하여 궁궐 밖에 신문고(申聞鼓)를 매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들이 북을 쳐서 민원을 의정부에 알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정부합동민원실은 전신인 정부민원상담실을 확대 개편하여 1981년 11월 설치되었다. 2급 또는 3급의 실장이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이 민원실의 기능과 민원사안의 범위는 민원사안에 대한 상담과 처리, 민원사안에 관한 사실조사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민원의 시정, 민원업무의 알선과 조정,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지도, 민원사무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정부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건의 등의 민원사무이다.
민원실에서 관장하는 민원사안은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 행정전반에 관한 의견·요망·진정 및 건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법령·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 그리고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건의 등이다.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은 검토후 해당 원·부·처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민원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는 고도의 정치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나 재판에 계류중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불복신청중에 있는 사안, 그리고 기타 민원사안의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