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목판본. 1921년 후손 현구(顯九)가 편집, 『풍성세고(豊城世稿)』에 합간했으나, 1926년 자료를 보완해 별책으로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필영(柳必永)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현구·중구(重九) 등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은 시 122수, 만사 32수, 소(疏) 5편, 서(書) 9편, 제문 5편, 서(序) 1편, 잡저 3편, 권2는 부록으로 만사 16수, 제문 4편, 묘갈명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기상이 웅장하고 호방하며, 시의는 거침이 없고 활달하며, 표현에서는 개괄적 묘사보다 사실에 치중하고 있다. 「강렵(江獵)」은 천렵으로 낚싯대에 고기의 중량이 실릴 때마다 마음속에 우러나는 쾌감이 잘 묘사된 작품이다. 「우음(偶吟)」과 「한중음(閑中吟)」은 자신의 포부를 토로하고, 그 사항들이 이루어져서 제세안민(濟世安民)의 혜택이 골고루 펴질 수 있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소 가운데 「무본소(務本疏)」는 군왕으로서 왕도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근본이 되는 인재의 등용, 양민(養民)의 중요성, 사학의 징토, 학문의 연구, 여론의 청취, 명분의 확립, 재용의 절제 등을 실천에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사헌납소(辭獻納疏)」는 헌납을 사임하면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상법의 엄정, 학문의 계속, 근신과 근검을 솔선수범하고, 양전(量田)으로 경계를 바르게 하며, 고관(考官)을 엄선해 과시의 부정을 막을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
「양전론(量田論)」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부세(賦稅)를 들고, 부세가 공평하게 부과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토지의 경계선이 정확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 밖에 지방의 관장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적은 「시정후성론(施政後省論)」, 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삼정피폐론(三政疲弊論)」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