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신지(身之). 영상 정호(鄭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희하(鄭羲河)이고, 아버지는 정송(鄭松)이며, 어머니는 한배명(韓配明)의 딸이다.
1757년(영조 33) 춘당대정시문과(春塘臺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61년 관록(館錄)에서 25인을 선발한 중에 뽑혔고, 승문원교리를 지냈다. 1763년 회령부에 귀양의 왕명이 내렸다가 환수되었고, 1766년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주청으로 제주도로 정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776년 부응교가 되고 곧 동부승지가 되었는데, 왕세손(王世孫: 뒤의 정조)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홍봉한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해 정조가 즉위하여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에 대한 문책으로 남인 한성좌윤 김구주(金龜柱)를 흑산도로 정배하였는데, 이 때 그도 예문관제학에서 쫓겨났다.
이 때 왕은 많은 죄인을 사면하면서도 그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김치인(金致仁)이 다시 영의정이 되자 치사(致仕)하였던 정이환은 특별히 충주목사를 제수받았고, 몇 년 뒤 관직을 떠나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