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서는 『맹자』의 만장편(萬章篇)에 “집대성되는 것은 금성(金聲)으로 시작하고 옥진(玉振)으로 끝맺는다. 금성은 조리에서 시작하고, 옥진은 조리에서 끝난다. 조리에서 시작하는 것은 지(智)의 일이고, 조리에서 끝맺는 것은 성(聖)의 일이다.”라고 하여 조리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서양의 법학에서 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본성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필연(事物必然)의 도리, 인간이성에 의하여 승인된 공통적 생활의 원리, 사회통념, 경험법칙, 사회적 타당성, 공서양속, 신의성실, 정의와 형평으로 표현된다. 또한, 자연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실정법의 존립근거, 평가척도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조리를 존중하여왔다. 고대사회에서는 실정법규가 빈약하였지만 조리에 근거하여 재판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조선사회에서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재판관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며, 조리에 의거하여 오히려 명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조리라는 말은 ‘조리가 선다’, ‘조리가 있다’로 즐겨 사용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인 부조리(不條理)라는 말이 더욱 선명한 뜻을 나타내주었다.
현행 「민법」에는 “실정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조리는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흠결(欠缺)을 보충할 해석상 또는 재판상의 궁극적 표준이 되는 데 그치고 법 적용상의 일종의 이념에 불과하여 법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재판관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