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예조판서, 대제학,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때 경무대(景武臺)에서 실시된 정시문과의 독권관(讀券官)이 되어 고종에게서 시관으로 공평무사하라는 명을 받들었다. 또한 예조판서 재직 중 최익현(崔益鉉)의 대원군 탄핵상소가 있자, 호조판서 김세균(金世均) 등과 연명상소하였다.
최익현의 상소 중 국왕에게 개혁을 건의하는 논의가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죄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고 하여 월봉3등지전(越俸三等之典)에 처하여졌다. 이듬해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되어 당시 극심한 수재로 전주 등 각읍의 민호(民戶)가 피해가 많으므로, 각종 세납물의 상납 기일을 늦추어달라는 장계를 올렸다.
또 전라도에 면포가 부족하므로 병조의 각 군문(軍門)과 각 아문의 번포(番布)를 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장계를 올리는 등 선정을 위하여 힘썼다. 1876년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 『철종실록(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선고(淸選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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