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국민회 경호대 분대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및 군자금 모집, 친일파와 밀정 숙청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1921년 일본경찰의 밀정 박문삼(朴文三)의 가족과 김장헌(金章憲)·백자향(白子鄕)을 붙잡아 경호부로 호송하고, 또한 밀정 최운칠(崔雲七)을 총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1921년 11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옥사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독립유공자공훈록』4(국가보훈처, 1987)
- 『동아일보』(1921.11.18·2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