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의 총애를 받아 1658년(효종 9) 사복시주부에 특제(特除)되었으나, 의관을 일시의 사은(私恩)으로 특수(特授)하였다고 하여 물의를 빚게 되었다.
1659년 사복시주부의 임명이 부당하다는 헌부(憲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상소에 따라 특수의 명을 환수당하였다. 효종의 병을 오진한 결과 병이 중해져 효종이 죽자, 어의(御醫)로서 논병의약(論病議藥)을 어의 유후성(柳後聖)의 말만 듣고 군부(君父)의 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유후성과 함께 유배되었다.
1661년(현종 2)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병이 심하여지자 양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종의 명에 의하여 배소에서 소환되어 왕후의 병을 치료하고 1662년에 첨지중추부사에 특제되었다.
그러나 1663년에 옥후(玉候)가 미령(未寧)하여 상하가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취중에 진찰하러 출입하였으므로 불경의 죄로 나문정죄(拿問定罪)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