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필사본. 저자가 성절 겸 동지사로서 정사(正使) 이덕형(李德泂), 부사 오숙(吳䎘)과 같이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쓴 것이다. 같은 해 7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0여개월의 일기를 해[年]를 기준으로 분권하였다.
제일 마지막에는 5·6·10월중의 몇몇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그간 사행 도중 문제가 되었던 은(銀)의 분실 문제, 국법을 어긴 문제에 대한 결말을 완결하기 위한 내용이다. 당시 저자는 처음에 서장관에 임명되었다가 앞서 가던 주청사(奏請使)인 서장관 채유후(蔡裕後)가 발병해 주청사 서장관으로 바뀌었다.
당시 사행의 임무는 인조즉위에 대한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을 주청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사행록과는 달리 명·청 교체기에 육로가 아닌 해로의 사행록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요동(遼東)의 육로를 피해 수로를 이용, 정주 선사포(宣沙浦)를 출발해 가도에 들러 명나라 도독 모문룡(毛文龍)과 회담하였다. 이어 다시 광록도(廣鹿島)·장산도(長山島) 등지를 경유해 등주(登州)에 상륙한 다음, 지난(濟南)을 거쳐 북경으로 향하였다.
이 사행록의 내용은 권1에는 주로 북경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와 해안 지방의 이색적인 생활 습속, 자연 경관을 주로 실었다. 권2에는 북경에 들어가 동지사 일행과 같이 정조하례(正朝賀禮)를 행하던 일, 인조의 준봉(准封)을 허락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정문(呈文)을 올리던 일 등을 기록하였다. 이외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간원(諫院)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했다가 복직된 일 등이 주내용이다.
인조의 준봉은 예부상서 임요유(林堯兪)와 모문룡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었고, 관직삭탈은 은 분실과 국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상권에 수록, 영인 출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