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 홍익한이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1624년에 작성한 견문록. 사행록.
개설
제일 마지막에는 5·6·10월중의 몇몇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그간 사행 도중 문제가 되었던 은(銀)의 분실 문제, 국법을 어긴 문제에 대한 결말을 완결하기 위한 내용이다. 당시 저자는 처음에 서장관에 임명되었다가 앞서 가던 주청사(奏請使)인 서장관 채유후(蔡裕後)가 발병해 주청사 서장관으로 바뀌었다.
당시 사행의 임무는 인조즉위에 대한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을 주청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사행록과는 달리 명·청 교체기에 육로가 아닌 해로의 사행록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요동(遼東)의 육로를 피해 수로를 이용, 정주 선사포(宣沙浦)를 출발해 가도에 들러 명나라 도독 모문룡(毛文龍)과 회담하였다. 이어 다시 광록도(廣鹿島)·장산도(長山島) 등지를 경유해 등주(登州)에 상륙한 다음, 지난(濟南)을 거쳐 북경으로 향하였다.
내용
인조의 준봉은 예부상서 임요유(林堯兪)와 모문룡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었고, 관직삭탈은 은 분실과 국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상권에 수록, 영인 출판하였다.
참고문헌
- 『조천항해록(朝天航海錄)』
- 『국역연행록선집』 Ⅱ(민족문화추진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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