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경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말기 종정원(宗正院) 소속된 책임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말기 종정원(宗正院) 소속된 책임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대원군 때 신설되었던 종정경 제도는 1895년(고종 32) 4월 궁내부관제가 공포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궁내부관제에서는 궁내부 소속으로 장례원(掌禮院)이 설치되고 장례원 산하에 다시 종정사(宗正司)·귀족사 등이 설치되었다.

1895년 11월 종정사와 귀족사가 장례원 소속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각각 종정원·귀족원이 되었는바, 종정원은 종실(宗室)사무와 왕실족보의 수정을 담당하였다. 종정원에 경 1인을 두어 원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종정원경은 귀족원경을 겸임하였다. 1905년 3월 종정원이 종부사(宗簿司)로 바뀌면서 종정원경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Ⅰ∼Ⅳ(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197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