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대원군 때 신설되었던 종정경 제도는 1895년(고종 32) 4월 궁내부관제가 공포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궁내부관제에서는 궁내부 소속으로 장례원(掌禮院)이 설치되고 장례원 산하에 다시 종정사(宗正司)·귀족사 등이 설치되었다.
1895년 11월 종정사와 귀족사가 장례원 소속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각각 종정원·귀족원이 되었는바, 종정원은 종실(宗室)사무와 왕실족보의 수정을 담당하였다. 종정원에 경 1인을 두어 원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종정원경은 귀족원경을 겸임하였다. 1905년 3월 종정원이 종부사(宗簿司)로 바뀌면서 종정원경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