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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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대한제국 때 장례원(掌禮院)에 둔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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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 때 장례원(掌禮院)에 둔 관직.
내용

관등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정원은 1인이다. 우장례 1인과 함께 궁중의 제반의식·제사·능묘·종실·귀족들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통례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종백부(宗伯府)로 개편하였으나 1895년 장례원으로 개칭하고 경(卿) 1인, 장례 3인, 주사 8인 등을 두었다. 장례는 한때 7인으로 증치되었으나, 1897년 좌우장례 각 1인으로 정비되었다. 이는 통례원의 좌우통례에 비견되는 것으로, 장례원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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