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등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정원은 1인이다. 우장례 1인과 함께 궁중의 제반의식·제사·능묘·종실·귀족들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통례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종백부(宗伯府)로 개편하였으나 1895년 장례원으로 개칭하고 경(卿) 1인, 장례 3인, 주사 8인 등을 두었다. 장례는 한때 7인으로 증치되었으나, 1897년 좌우장례 각 1인으로 정비되었다. 이는 통례원의 좌우통례에 비견되는 것으로, 장례원의 실질적 책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