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

유교
인물
조선후기 『경의집록』, 『거가요범』 등을 저술한 학자. 의병장.
이칭
성재(聖哉)
국담(菊潭)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81년(숙종 7)
사망 연도
1743년(영조 19)
본관
상주(尙州)
출생지
미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후기 『경의집록』, 『거가요범』 등을 저술한 학자. 의병장.
개설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성재(聖哉). 호는 국담(菊潭). 주세붕(周世鵬)의 방손으로, 주각(周珏)의 아들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어려서부터 『근사록(近思錄)』과 『주자대전(朱子大全)』을 탐독하고 「위학입교도(爲學立敎圖)」와 「오륜론(五倫論)」을 지어 실천에 힘썼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 · 정희량(鄭希亮)의 난 때 의병을 주1 김해진군(金海鎭軍) 병사들과 함께 영호남을 잇는 길목을 주2 이때 군사들이 밥을 짓는 솥에 뚜껑이 없는 것을 보고 스스로 4백 개를 준비하여 바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때 군량을 보급하기 위하여 가산을 팔아 쌀 300섬을 내어놓았다. 난이 평정된 뒤 고향에 돌아와 학문 연구와 훈고(訓詁)에 전심하였으며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관찰사 황선과 암행어사 박문수(朴文秀)가 조정에 주재성을 주3 등용되지 않았다.

죽은 지 3년 뒤인 1745년(영조 21)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되었으며, 1783년(정조 7) 영남 유생의 상소로 정려(旌閭)되고 이어 1788년(정조 12) 기양서원(沂陽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주석한 『용학강의(庸學講義)』, 『논어(論語)』 · 『맹자(孟子)』 · 『주역(周易)』 등을 추연한 『경의집록(經義輯錄)』,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예설(禮說)을 집약한 『거가요범(居家要範)』 등이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승정원일기』
『국조보감(國朝寶鑑)』
『대산문집(大山文集)』
『성재집(性齋集)』
『모하당집(慕夏堂集)』
주석
주1

의병 활동 : 『승정원일기』 1530책 (탈초본 83책) 정조 7년 4월 6일. 今此周宰成之戊申事蹟, 昭載於道啓, 屢登於天聽。倡義成仁不愧古人, 則三品贈官, 未足以盡崇報之道,(지금 주재성이 무신년 당시의 행적은 장계에 분명히 기재하여 여러 차례 성상께 올렸습니다. 의병을 일으키고 인을 이루는 것은 옛 선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니, 삼품의 관직을 증직하는 것도 높이고 보답하는 도리로는 부족합니다.)

주2

영남 방어 : 宰成以白衣倡義。傳檄列邑。召募義士。...慶尙監司黃璿 特使宰成略率軍兵。間探賊情。中道遇賊。奪賊鐵椎。殺賊數人。追奔討賊之際。爲賊所傷。嘔血數斗。仍以致死。而使安陜之賊。不敢倡獗。終至誅滅者。皆宰成之功也。(주재성은 맨몸으로 의병을 일으켜 여러 마을에 격문을 붙이고, 의병을 모집했다. ... 경상감사 황선은 주재성에게 일부 부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정찰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반란군과 마주치자 그들의 철퇴를 빼앗아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반란군을 추격하고 공격하던 중, 부상을 입고 피를 많이 토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안협(安陜)’의 반란군 확산을 막아 끝내 섬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성의 공입니다.)(『모하당집(慕夏堂集)』 卷之二, 三道儒疏)

주3

박문수의 천거 : 『승정원일기』 1735년(영조 11)) 윤4월 27일. “김재로가 또 아뢰기를 “신은 영남에 있을 때 칠원(漆原)의 사인(士人) 주재성(周宰成)의 일로 장계를 올려 아뢴 적이 있습니다. .... 그때 박문수(朴文秀)는 감사로서 이 일을 계문하였고, 이를 해당 조에 내리니 ‘가상하니 관직을 제수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회계(回啓)하였습니다.”

집필자
권오호(한학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