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외교관계로 보내던 비정규적인 사절 또는 그 사신.
내용
중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주청의 내용을 보면, 중국 측의 항의에 의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 고명(誥命)·인신(印信)의 수령 등과 같이 요청할 일이 주가 되고, 이 밖에 연호 사용,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 왜정(倭情) 등의 보고, 인질(人質)·숙위(宿衛) 등의 파송, 혹은 궁정 간의 통혼문제 등에도 주청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청병·원병·파병 등에 관하여 양국 사이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때 주청사·진주사 등이 파견되었다. 사신의 구성원은 대개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 종사관)·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奴子)까지 합쳐 40명이었으나, 후기 대청 사절로는 30명 내외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신이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40일 정도였으며 뒤에는 약 60일이었다. 사행로는 초기에는 수로(水路)로 간 때도 있었으나 대개 육로로 서울-평양-의주-압록강-구련성(九連城 : 진강성)-봉황성(鳳凰城)-성경(盛京 : 심양)-산해관(山海關)-북경(北京)의 2,049리의 길을 택했다.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대개 28일이 소요되었다. 수로로는 육로 1,900리, 수로 3,760리로 총 5,660리였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통문관지(通文館志)』
- 『동문휘고(同文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