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서(知事署)의 장으로 관등은 주임관(奏任官)이다. 1883년 (고종 20) 창설된 감리서(監理署)와 감리직을 일시 폐치, 군수에 일임한 뒤 대외관계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1896년 1월 지사서관제에 의하여 각 개항장과 통상구(通商口) 소재지로 관찰부청(觀察府廳)이 없는 경우 설치된 지사서의 최고책임자이다.
관할지역은 당해 군(郡)지역으로 대체로 군수가 겸임하였으므로 직무권한은 관할지역의 지방사무에 한하였고, 통상사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관찰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사무처리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전신 감리보다 권한이 증대되었다.
지사서에는 판임관의 주사 4인(그 중 1인은 번역관)이 지사를 보좌하며 그들의 진퇴에 관하여는 외부대신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였다. 1896년 8월에 지사서가 폐지되고 감리서가 복치됨에 따라 사무는 감리에게 이관되었다.
이것은 상급자인 관찰사의 행정권한 내지 지방행정조직상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군수겸임 지사의 권한으로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