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년 남자의 열 손가락을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한 길이단위.
내용
이것은 바로 10지를 1척으로 보았을 때 6척4촌을 1보로 한 사마정전법에서의 양전법과 완전 일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제(齊)나라에서 도입된 양전법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10지(指)라 하지 않고 주척이라 했을 것이며, 면적도 결·부·속·파라 하지 않고, 분명히 보·묘·부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장년 남자의 열 손가락을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했던 지척제도가 있었으며, 그것을 기준하여 전국의 전토(田土)가 마치 사마정전법같이 사용되어 왔음이 밝혀진다. 그 시기는 결코 제나라에서 시작된 주척을 기준으로 한 사마정전법 이후가 아니다. 이후의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중국에서 밝혀진 옛 주척의 길이는 19.54㎝였는데, 진시황 26년에 와서는 이것의 길이가 더 늘어나 20.152㎝로 되었으며, 한나라 혜제(惠帝) 초에는 20.158㎝로 되었다. 이에 비해 세종 때의 기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고려 문종 때부터 제정되어 전해 오고 있던 30지 길이의 하전척(下田尺) 길이는 세종 주척으로 2척8촌이 되었다고 했으니, 여기서 계산된 10지폭의 지척 길이는 19.41㎝가 되어 주나라의 주척보다는 더 짧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현재 우리 나라 남자의 신체가 중간쯤 되는 50명의 장년 남자를 택해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가볍게 붙여 펴게 하고 손바닥 쪽 마디, 그 다음 마디, 사이부분의 4지폭을 실측하여 그 길이를 2.5배 한 10지폭을 평균하여 본바, 10지폭은 19.50㎝가 되어 옛 지척보다는 조금 길게 나타났다. 이것은 옛날과 현재의 우리 나라 남자 신체가 차이나는 데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
- 『고려사』
- 『세종실록』
- 『전제상정(田制詳定)』
- 『예기(禮記)』
- 「도량형제도」(박흥수, 『박흥수박사기념논문집』-도량형과 국악논총-,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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