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척

  • 과학
  • 개념
장년 남자의 열 손가락을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한 길이단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흥수 (전 성균관대학교, 과학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장년 남자의 열 손가락을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한 길이단위.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때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던 양전법(量田法)이 있었는데, 그 양전법은 장년 농부의 손가락 64지(指)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면적의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이라 하는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이었다.

이것은 바로 10지를 1척으로 보았을 때 6척4촌을 1보로 한 사마정전법에서의 양전법과 완전 일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제(齊)나라에서 도입된 양전법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10지(指)라 하지 않고 주척이라 했을 것이며, 면적도 결·부·속·파라 하지 않고, 분명히 보·묘·부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장년 남자의 열 손가락을 길이의 표준으로 사용했던 지척제도가 있었으며, 그것을 기준하여 전국의 전토(田土)가 마치 사마정전법같이 사용되어 왔음이 밝혀진다. 그 시기는 결코 제나라에서 시작된 주척을 기준으로 한 사마정전법 이후가 아니다. 이후의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중국에서 밝혀진 옛 주척의 길이는 19.54㎝였는데, 진시황 26년에 와서는 이것의 길이가 더 늘어나 20.152㎝로 되었으며, 한나라 혜제(惠帝) 초에는 20.158㎝로 되었다. 이에 비해 세종 때의 기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고려 문종 때부터 제정되어 전해 오고 있던 30지 길이의 하전척(下田尺) 길이는 세종 주척으로 2척8촌이 되었다고 했으니, 여기서 계산된 10지폭의 지척 길이는 19.41㎝가 되어 주나라의 주척보다는 더 짧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현재 우리 나라 남자의 신체가 중간쯤 되는 50명의 장년 남자를 택해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가볍게 붙여 펴게 하고 손바닥 쪽 마디, 그 다음 마디, 사이부분의 4지폭을 실측하여 그 길이를 2.5배 한 10지폭을 평균하여 본바, 10지폭은 19.50㎝가 되어 옛 지척보다는 조금 길게 나타났다. 이것은 옛날과 현재의 우리 나라 남자 신체가 차이나는 데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 『삼국유사』

  • - 『고려사』

  • - 『세종실록』

  • - 『전제상정(田制詳定)』

  • - 『예기(禮記)』

  • - 「도량형제도」(박흥수, 『박흥수박사기념논문집』-도량형과 국악논총-, 198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