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국상이 났을 때 제문(祭文)과 제폐(祭幣)를 가지고 가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였다. 진향사는 황제·황태후·황후 등의 국상에 파견하던 진위사(陳慰使)와 같이 하는 것이 상례였다.
즉, 정사는 진위사, 부사는 진향사가 되고, 한 사람의 서장관(書狀官)이 진위·진향을 겸찰(兼察)하였던 것이다. 이밖에 종사관(從事官)·통사(通事 : 통역) 및 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 서자관)·화원(畵員)과 노자(奴子) 등을 합하여 일행은 대개 40인 내외였다.
이들 사행이 휴대하는 문서는 진향제문 1도(度), 황제의 상인 경우 황태자 앞으로 보내는 전(箋) 정·부본(正副本) 각각 1도,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 1도 등이었다.
진향제폐는 대개 백세저포(白細苧布)·백세면주(白細綿紬)·은자(銀子)·백면지(白綿紙)·백지(白紙)·침속향(沈束香)·부용향(芙蓉香)·청밀(淸蜜)·건시(乾枾)·생리(生梨)·호도(胡桃)·생률(生栗)·대조(大棗)·은향합(銀香盒)·화룡촉(畵龍燭)·대촉대(大燭臺)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