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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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친왕부(親王府)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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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친왕부(親王府)의 관직.
내용

1902년 설치된 궁내부(宮內府) 산하 친왕부 소속의 관직으로서 주임관(奏任官) 1인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는 친왕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1900년 시강(侍講)을 보좌하고 호종(護從)의 사무를 맡기 위하여 궁내부 아래 신설되어 주임관인 영(令) 1인과 함께 판임관(判任官)인 전위(典衛) 2인이 있었다.

그 뒤 1902년 제도가 재편되면서 영을 없애고 대신 칙임관(勅任官)으로서의 총판(摠辦) 1인, 주임관인 찬위 1인, 판임관인 전독(典讀) 1인으로 바꾸었으며 전위 2인은 그대로 두었다.

이 관직은 1905년에 반포된 포달(布達) 126호의 궁내부관제의 개정시에도 친왕부의 관원으로서 계속 존속되어오다가 1910년 국권강탈 이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순종실록』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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