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설치된 박문원(博文院) 소속의 관직으로서 칙임대우 2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내외 고금의 서적·신문·잡지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찬의의 상위직에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의 장·부장 각 1인을 두고, 아래로는 뒤에 참서(參書)로 개칭되는 주임관의 감서(監書)와 다시 주사(主事)로 바뀌는 판임관(判任官)의 기사(記事) 3인을 소속시켜 운영하였다. 이듬해 박문원이 혁파되고 그 기능이 예식원(禮式院)으로 이관될 때, 함께 폐지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