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의 하위 무관직.
내용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 개편된 군제의 최하급 지휘관으로 무관 중에서는 정교(正校)·부교(副校)와 함께 6품의 품계 밖에 있었고, 부교의 바로 아래 하위직이며 병졸(兵卒)의 상위에 두어졌다. 각 부대 단위마다 배치되었으며 그 중 시위대(侍衛隊)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대본부에 1인, 3개 대대에 각 48인, 기병대에 45인, 포병대에 20인, 군악대에 4인이 있었다.
또한 친위대에서는 연대본부와 각 대대는 시위대와 마찬가지이고 공병대에 6인, 치중병대(輜重兵隊)에 5인이며, 또 헌병사령부에는 본부에 1인, 소속중대에 모두 22인이 두어졌다. 그 밖에 각 지방의 진위대(鎭衛隊)에도 부대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배속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 『증보문헌비고』
-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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