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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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의 무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경숙 (강릉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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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의 무관직.

내용

관등은 주임관(奏任官) 3등이다. 제2차 갑오개혁 때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즉 1894년(고종 31) 12월 칙령 제10호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6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위직인 부령(副領)과 하위직인 정위(正尉)의 중간에 위치하며 품계는 3품이다.

1895년 칙령 제84호 「현역정한연령규정(現役定限年齡規定)」에 의하여 만 54세가 정년이며, 1907년 군대해산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

  • - 『증보문헌비고』

  • - 『일성록』

  •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 「구한말 군사제도의 변천」(차문섭, 『군사』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2)

  • - 「일본이 시행한 군제개혁과 경관」(황병무, 『육군사관학교논문집)』5,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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