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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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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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는 외국어의 통역·번역 사무를 맡는 전문적 관리가 없다가 이듬해 관제개편에서 통역관 2인을 두고 맡아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점차 외국어의 통역·번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 기관의 설치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그 뒤의 관제개편 때 참리관 3인과 함께 번역과(翻譯課)가 신설되었다.

그 뒤 다시 궁내의 교섭, 의식 및 친서(親書)·국서(國書)와 외국문서의 번역 등을 위하여 1900년 궁내부 산하에 예식원(禮式院)을 만들었다.

그리고 칙임관(勅任官)의 장·부장 각 1인 아래 주임관(奏任官)의 외무(外務)·번역 과장 각 1인과 함께 참리관 1인, 번역관 3인을 두었으며, 그 밑에 판임관(判任官)의 주사(主事)·번역관보 각 5인을 배속하였다. 봉급은 700원(元)을 받았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증보문헌비고』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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