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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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04년에 설치된 군령(軍令) · 군정기관(軍政機關) · 국방 · 용병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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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4년에 설치된 군령(軍令) · 군정기관(軍政機關) · 국방 · 용병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내용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참모부 관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설치를 강요하였다.

참모총장은 육군대장 혹은 부장(副長)으로 황제가 임명, 황제에 예속되어 모든 군무(軍務)에 참여하며, 국방과 용병에 관한 일체의 계획을 장악하는 동시에 참모부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참모총장은 국방에 관한 계획 및 용병에 관한 명령과 조규(條規)를 기안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은 뒤 군부대신에 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장교를 통솔 관할하여 그 교육을 감독하는 육군대학교와 육지측도부(陸地測圖部) 및 재외공관부육군무관(在外公館附陸軍武官)까지도 통괄하였다. 참모부에는 부 안의 인사기록과 경리사무를 관장하는 부관부(副官部)와 제1·2국을 두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나누었다.

① 일국(一局):작전(作戰), 요새의 위치 선정 및 병기·탄약, 동원, 병기 재료·탄약 장구(裝具)·단대(團隊) 편제 배치, 전시(戰時)의 여러 조규 등, ② 이국(二局):외국 군사 및 그 지리(地理)·첩보, 운수교통 및 군용통신, 내외 병요(兵要)·지지(地誌) 및 정지(政誌) 편찬, 군사통계, 전사편찬 및 번역, 외국 서적의 번역 등이다.

참모부 직원은 총장·부장 아래 부관 4인과 국장 2인(육군참장 흑정·부령), 국원 16인(육군참령 4, 정위 12), 향관(餉官) 2인(1·2등 군사), 번역관 5인, 서기 8인, 편사관 3인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05년 군부관제 개정 때 군부의 참모국(參謀局)으로 편입되어 실제적인 기능은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한말근대법령자료집』3·4(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육군본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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