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이·호·예·병·형·공조에 각 1인씩 총 6인이다. 각 조의 차차석 관원으로 참판과 함께 판서를 보좌하는 좌이관(佐貳官)이었다.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각 조의 3당상(三堂上) 중 1인으로서 판서와 거의 대등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각 조의 중요사무가 3당상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관례화되어 있었으므로 참판이나 참의가 반대하면 판서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정4품직이었던 육부의 시랑(侍郎) 2인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1392년 조선왕조 개창 직후에 개칭된 의장 2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1405년(태종 5) 1월 관제개정 때 비로소 좌·우참의 2인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 무신들을 위하여 첨지중추부사 4인을 증치하면서 육조의 참의 각 1인이 감원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종래의 참의·정랑·좌랑 등의 직을 폐지하고 각 부서에 참의 10∼15인씩을 두게 되었으나 이름만 같을 뿐 그 성격과 기능은 달랐다.
대표적인 청요직으로서 6승지 및 삼사(三司)의 장관과 함께 가장 명망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또 여기에 임명되면 그 출세가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