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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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의정부(議政府)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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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의정부(議政府)의 관직.
내용

1896년부터 1907년까지의 의정부 직원이며, 의정대신 다음 서열이다. 1896년 9월 신설 당시의 명칭은 참정이었고, 1905년 2월 참정대신으로 바뀌었다.

칙임관으로 1898년 6월까지는 내부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다가 1898년 6월 이후 별도로 임명되었으며 1907년 6월 의정대신과 함께 폐지되었다.

참정·참정대신은 의정·의정대신이 신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를 대신하여 의정부 회의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의정부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였다.

참정이 신병이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찬정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여 임시로 일을 맡게 하였으나 1905년 2월 이후에는 각부 대신 중에서 국왕이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Ⅴ(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1971)
집필자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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