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집 22권 12책, 속집 6권 4책, 합 28권 16책. 목판본. 원집은 1871년(고종 8)경, 속집은 1909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집에는 서문·발문이 없고, 속집에는 10대손 시건(時健)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고려대학교 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원집의 권1∼3에 시 534수, 권4에 교서 7편, 게첩(揭帖) 4편, 소(疏) 13편, 권5에 소 10편, 권6에 소 8편, 차(箚) 7편, 권7에 차 18편, 계사(啓辭) 7편, 권8에 계사 20편, 정문(呈文) 3편, 서(書) 9편, 권9∼11에 서 80편, 권12에 잡저 55편, 권13에 잡저 22편, 서(序) 4편, 기(記) 10편, 권14에 발(跋) 14편, 표(表) 1편, 전(箋) 9편, 계(啓) 2편, 잠(箴) 4편, 권15에 명(銘) 3편, 상량문 1편, 축문 4편, 제문 25편, 권16에 비갈(碑碣) 8편, 묘지 5편, 권17에 행장 2편, 권18에 행장 5편, 권19∼22에 부록으로 연보·만제(挽祭)·사문록(斯聞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속집의 권1에 시 115수, 부(賦) 2편, 권2에 교서 9편, 게첩 4편, 소 4편, 권3에 소 19편, 차 5편, 계사 6편, 정사 2편, 정문 2편, 권4에 서(書) 107편, 권5에 잡저 24편, 서(序) 7편, 기 8편, 발 1편, 권6에 표 3편, 전(箋) 5편, 계 8편, 명 2편, 상량문 7편, 축문 52편, 제문 68편, 비갈 8편, 묘표 3편, 묘지 4편, 행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교서에는 「교고숭정대부판중추부사겸지경연춘추관사이황배향선종묘정서(敎故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知經筵春秋館事李滉配享宣宗廟庭書)」와 「교구언서(敎求言書)」가 있다. 게첩에는 「게진강유격첩(揭鎭江游擊帖)」과 「게오유격첩(揭吳游擊帖)」이 있다.
소 가운데 「청물론속오속복수군토적소(請勿論束伍屬復讐軍討賊疏)」는 정유재란 때 왜병에 대항하는 속오병(束伍兵)의 편성문제를 논한 것이고, 「논융무소(論戎務疏)」와 「논수성급수덕지요소(論守城及修德之要疏)」는 후금(後金)의 침입에 대비해 방비를 강화하고 인심을 수습, 자립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보민(保民)의 대책을 강구해 외침의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을 역설한 「진시무소(陳時務疏)」, 임금의 거둥 절제를 요구한 「청대가유절소(請大駕有節疏)」, 그 밖에 「논변사소(論邊事疏)」·「청심리원옥소(請審理寃獄疏)」·「풍기진폐소(豊基陳弊疏)」·「청행호패소(請行號牌疏)」·「청종사오현소(請從祀五賢疏)」 등이 있다.
차에는 기축옥사에 연루된 사람의 신원을 요구한 「청신기축원왕차(請伸己丑寃枉箚)」, 간언(諫言)을 너그러이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 「청우납간쟁차(請優納諫諍箚)」, 궁전의 건립을 중지하고 경연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한 「청파영건개경연차(請罷營建開經筵箚)」 등이 있다.
정문 가운데 「영남둔전조치절목정양경리문(嶺南屯田措置節目呈楊經理文)」은 유망민(流亡民)을 모집해 둔전을 경작시키면 그들의 정착은 물론, 군량미 비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구체적인 상황과 조치 방법과 함께 논술한 것이다.
「정사관문(呈査官文)」은 인조반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조속히 위호(位號)를 정해 줄 것을 명나라에 요청한 것이다. 「정상국문(呈上國文)」은 조선의 재정 형편상 명나라가 요구한 군사 비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밝힌 글이다. 이 글들은 모두 당시의 정치 사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서(書) 가운데에서도 「상장방백서(上張方伯書)」는 단양군의 피폐함을 지적, 그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본도 관찰사에게 설명한 것으로, 지방사 연구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잡저 가운데 「경연수기(經筵手記)」·「서연회강수기(書筵會講手記)」 등은 경학(經學)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글이다. 축문에는 산천·해악(海嶽)에 대한 것이 많아 주목된다. 행장에는 유성룡(柳成龍)·노수신(盧守愼)·정경세(鄭經世)·이수광(李睟光)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집은 왜란과 호란을 전후한 당시의 상황과 국방 실태, 그리고 대명관계(對明關係) 등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