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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전기 제12대 왕 인조 이후의 소차 중에서 귀감이 되거나 전칙(典則)이 될 만한 것을 모아 엮은 교훈서.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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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초(疏章類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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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제12대 왕 인조 이후의 소차 중에서 귀감이 되거나 전칙(典則)이 될 만한 것을 모아 엮은 교훈서.
개설

6책. 필사본. 편자와 필사 연대는 미상이다. ‘소장유초(疏章類抄)’라고도 한다. 총 37항목으로 분류해 수록하였다. 이 중 19항목은 사직(辭職)에 관한 소차이고, 18항목은 군덕(君德)·시무(時務)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분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1·4·5·6책은 사직의 소이고, 2·3책은 군덕·시무에 관한 소이다.

내용

각 책에 수록된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책은 주로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의 사직에 관한 것으로서 사상직(辭相職)·사전직(辭銓職 : 이조의 판서·참판·참의)·사병판(辭兵判)·사호판(辭戶判)의 네 항목으로 되어 있다.

2·3책은 정치에 있어서 임금이 지키고 힘써야 할 수신(修身)과 시무에 관한 것이다. 2책에 납간(納諫)·이연(貽燕)·경천(敬天)·용인(用人)·절용(節用)·당론(黨論)·요역(徭役)·관세(官稅)·심법(心法)·즙도(戢盜)·애민(愛民)·근정(勤政)·숭검(崇儉)·징토(懲討) 등 14항목에 관한 것이 실려 있다. 그리고 3책에 응지론재이(應旨論災異)·면학(勉學)·입지(立志)에 관한 소차가 실려 있다.

4책은 일반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부득이한 경우의 소차가 실려 있다. 사직·사병(辭病)·걸퇴(乞退)·성귀소(省歸疏)·대변(對卞) 등 다섯 항목으로 되어 있다. 5책은 주로 학문·언론을 담당한 관직에서의 사직소이다.

사경연(辭經筵)·사문임(辭文任 : 예문관·홍문관의 제학)·사관직(辭館職 : 홍문관부제학·성균관대사성 이하의 관원)·사반장(辭泮長 : 대사성)·사대직(辭臺職)·사춘방(辭春坊 : 세자시강원) 등 6항목으로 되어 있다.

6책은 주로 품계의 승급을 사양하는 소차이다. 사비당(辭備堂 : 비변사 통정대부 이상의 당상관)·사정경(辭正卿 : 정2품으로 좌참찬·우참찬·육조판서·한성판윤)·사가선(辭嘉善)·사장임(辭長任)·사거류(辭居留) 등 모두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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