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尺貫法)이라고도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터법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미터법에서는 길이의 표준을 1m, 용적의 표준을 1ℓ, 질량(무게)의 표준을 1㎏을 사용하는 데 비해, 척근법에서는 길이의 표준은 한 자[尺]를, 용적의 표준은 한 되[升]를, 무게의 표준은 한 근을 사용했는데, 이 제도는 중국을 위시하여 우리 나라 등에서 사용되었던 도량형제도의 일반적인 호칭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척근법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진나라 상앙(商鞅) 이후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표준도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어, 그 상세한 표준량은 시대에 의한 규명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된 척근법의 원형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제도가 기본이 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옛 기록을 통해서나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길이의 표준에 한 자, 용적의 표준에 한 되가 사용된 것은 고조선시대로 볼 수 있으나 무게의 표준에 한 근이 사용된 근거는 신라 중엽 이후이며, 조선 세종 때까지 통용되어 온 척근법의 표준들은 신라 문무왕 21년(681)에 당나라의 제도를 근사하게 개정한 것이었다.
이유는, 당나라의 표준척은 당대척(唐大尺)인 데 반하여 우리 나라는 기전척(箕田尺, 일명 고구려척)과 10지척(指尺)이었으며, 당나라의 한 근은 668g이었는데 비해 우리 나라의 한 근은 642g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에서 통일신라 이전에도 한 근의 표준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된다.
이러한 우리 나라에서의 척근법 중 한 되의 표준량과 한 근의 표준량은 세종 때도 계속 표준량으로 통일되어 조선 말기까지 전해졌으나, 표준척은 1430년(세종 12)에 모두 개혁되었다. 이와 같은 세종 때의 척근법은 1902년에 평식원(平式院)을 통해 일본의 도량형 표준인 척근법, 즉 표준척은 일본의 곡척(曲尺)으로, 한 되는 일본의 한 되로, 한 근은 일본의 160몸메(匁})인 600g으로 개혁되었다.
일본에서는 당나라의 화폐 중량 단위에 사용되고 있던 한 돈[錢]을 몸메로 개용(改用)한 10진법 단위제도로 1,000몸메 단위인 1관과 100몸메 단위가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을 척관법이라고 한다.
일부 일본제도를 상거래에 활용하던 상인들이 이 제도를 변칙 애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 시중의 375g 한 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척근법도 시대에 따라, 특히 용도에 따라 척도가 다른 것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표준척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