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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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념
길이를 척(尺), 양을 승(升), 무게를 근(斤)으로 재는 도량형제도. 척관법.
이칭
이칭
척관법
목차
정의
길이를 척(尺), 양을 승(升), 무게를 근(斤)으로 재는 도량형제도. 척관법.
내용

척관법(尺貫法)이라고도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터법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미터법에서는 길이의 표준을 1m, 용적의 표준을 1ℓ, 질량(무게)의 표준을 1㎏을 사용하는 데 비해, 척근법에서는 길이의 표준은 한 자[尺]를, 용적의 표준은 한 되[升]를, 무게의 표준은 한 근을 사용했는데, 이 제도는 중국을 위시하여 우리 나라 등에서 사용되었던 도량형제도의 일반적인 호칭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척근법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진나라 상앙(商鞅) 이후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표준도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어, 그 상세한 표준량은 시대에 의한 규명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된 척근법의 원형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제도가 기본이 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옛 기록을 통해서나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길이의 표준에 한 자, 용적의 표준에 한 되가 사용된 것은 고조선시대로 볼 수 있으나 무게의 표준에 한 근이 사용된 근거는 신라 중엽 이후이며, 조선 세종 때까지 통용되어 온 척근법의 표준들은 신라 문무왕 21년(681)에 당나라의 제도를 근사하게 개정한 것이었다.

이유는, 당나라의 표준척은 당대척(唐大尺)인 데 반하여 우리 나라는 기전척(箕田尺, 일명 고구려척)과 10지척(指尺)이었으며, 당나라의 한 근은 668g이었는데 비해 우리 나라의 한 근은 642g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에서 통일신라 이전에도 한 근의 표준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된다.

이러한 우리 나라에서의 척근법 중 한 되의 표준량과 한 근의 표준량은 세종 때도 계속 표준량으로 통일되어 조선 말기까지 전해졌으나, 표준척은 1430년(세종 12)에 모두 개혁되었다. 이와 같은 세종 때의 척근법은 1902년에 평식원(平式院)을 통해 일본의 도량형 표준인 척근법, 즉 표준척은 일본의 곡척(曲尺)으로, 한 되는 일본의 한 되로, 한 근은 일본의 160몸메(匁})인 600g으로 개혁되었다.

일본에서는 당나라의 화폐 중량 단위에 사용되고 있던 한 돈[錢]을 몸메로 개용(改用)한 10진법 단위제도로 1,000몸메 단위인 1관과 100몸메 단위가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을 척관법이라고 한다.

일부 일본제도를 상거래에 활용하던 상인들이 이 제도를 변칙 애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 시중의 375g 한 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척근법도 시대에 따라, 특히 용도에 따라 척도가 다른 것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표준척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삼국유사』
『세종실록』
『경국대전』
『증보문헌비고』
「기전고」(박흥수, 『도원류승국박사화갑기념논문집 동방사상논고』, 1984)
「도와 인간과학-이조척도표준에 관한 고찰-」(박흥수, 『이동식선생화갑기념논문집』, 1984)
집필자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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