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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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정혼을 한 뒤에 혼일을 가려서 보내는 혼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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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혼을 한 뒤에 혼일을 가려서 보내는 혼례절차.
내용

혼인에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육례라 한다. 청기는 납채·문명·납길·납징의 절차를 거쳐 혼인이 확정된 뒤 친영하는 날짜를 정해서 알리는 절차이다.

남자측에서 혼일을 정해서 여자측에 알리면 여자측에서는 통보되어온 혼일이 정말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관(日官)에게 의뢰하는데, 이것을 맞택일이라고 한다. 맞택일을 해서 통보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나오면 남자측에 전달해서 새날을 쓰도록 건의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통보되어온 날을 그대로 사용한다.

혼일을 남자측에서 먼저 정하는 것은 혼인은 모두 남자측이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일은 혼인하는 남녀의 일생을 작용하는 운명의 길흉과 관계되는 것이라 해서 육례 중에서 가장 중요시한다. 육례에는 모두 폐백을 썼는데, 청기에도 기러기를 폐백으로 사용해서 신표로 삼았다.

참고문헌

『주례(周禮)』
『예기(禮記)』
『사례편람(四禮便覽)』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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