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김극형·김징·김구 등 3대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9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사천집』의 「효유경내사민첩(曉諭境內士民帖)」은 김극형이 화순현감(和順縣監)으로 있을 때 경내 백성들에게 시달한 규약이다. 입효출공(入孝出恭)·매사필이성신위심(每事必以誠信爲心)·근공부봉관(謹公賦奉官)·숭절의여염치(崇節義勵廉耻)·사자팔세이상입학(士子八歲以上入學) 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첩향소이약(帖鄕所里約)」에서는 향소(鄕所)는 관(官)의 심복이요, 이약(里約)은 관의 이목(耳目)으로서 관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정(約正)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피란기략(避亂記略)」은 병자호란 때 청양·평택·서산·안면도(安眠島) 등으로 피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간단한 일기이다.
『감지당집』의 「응지봉사(應旨封事)」는 김징이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있던 1656년(효종 7)과 다음해 두 차례에 걸쳐 올린 것이다. 첫째는 입성지(立聖志)·숭성학(崇聖學)·회성량(恢聖量)·심관인(審官人)의 4개 항을, 둘째는 수인심(收人心)·정풍습(正風習)·심용인(審用人)·광언로(廣言路)·거의저(去疑阻)·엄궁금(嚴宮禁)·선빈어(選嬪御) 등의 7개 항을 실천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이 글들에는 실천 사항의 내용과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주봉기자변(周封箕子辨)」은 무왕(武王)이 기자를 봉했다는 설을 부정하고 기자가 스스로 조선에 온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글이다. 이 밖에도 김구의 「논시정소(論時政疏)」는 당시의 교육, 부세(賦稅), 인물 등용, 군사 등 각 방면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의 사회·사상·정치·경제 등에 관한 연구에 비교적 가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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