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9년(정조 3)에 김극형의 5대손 김종후(金鍾厚)와 김종수(金鍾秀)가 합편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양행(金亮行)의 서문이 있다.
4권 2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 등에 있다.
권1은 김극형의 『사천집(沙川集)』으로 서(書) 18편, 잡저 9편, 권2·3은 김징의 『감지당집(坎止堂集)』으로 소(疏) 3편, 계(啓) 11편, 서(書) 10편, 잡저 4편, 권4는 김구의 『충헌집(忠憲集)』으로 소차(疏箚) 2편, 계 8편, 의(議) 1편, 잡저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천집』의 「효유경내사민첩(曉諭境內士民帖)」은 김극형이 화순현감(和順縣監)으로 있을 때 경내 백성들에게 시달한 규약이다. 입효출공(入孝出恭)·매사필이성신위심(每事必以誠信爲心)·근공부봉관(謹公賦奉官)·숭절의여염치(崇節義勵廉耻)·사자팔세이상입학(士子八歲以上入學) 등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첩향소이약(帖鄕所里約)」에서는 향소(鄕所)는 관(官)의 심복이요, 이약(里約)은 관의 이목(耳目)으로서 관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정(約正)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피란기략(避亂記略)」은 병자호란 때 청양·평택·서산·안면도(安眠島) 등으로 피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간단한 일기이다.
『감지당집』의 「응지봉사(應旨封事)」는 김징이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있던 1656년(효종 7)과 다음해 두 차례에 걸쳐 올린 것이다. 첫째는 입성지(立聖志)·숭성학(崇聖學)·회성량(恢聖量)·심관인(審官人)의 4개 항을, 둘째는 수인심(收人心)·정풍습(正風習)·심용인(審用人)·광언로(廣言路)·거의저(去疑阻)·엄궁금(嚴宮禁)·선빈어(選嬪御) 등의 7개 항을 실천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이 글들에는 실천 사항의 내용과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주봉기자변(周封箕子辨)」은 무왕(武王)이 기자를 봉했다는 설을 부정하고 기자가 스스로 조선에 온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글이다. 이 밖에도 김구의 「논시정소(論時政疏)」는 당시의 교육, 부세(賦稅), 인물 등용, 군사 등 각 방면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의 사회·사상·정치·경제 등에 관한 연구에 비교적 가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