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문에는 공방·계방의 공안(貢案)에 의하여 공인이 납품할 공물(貢物)의 종류와 수량, 또는 그 공물을 납품하기 위하여 받을 가역미(價役米)의 양이 기재된다.
공인으로서의 인정서·임명서의 성격을 가진다. 서식은 첩식(帖式)과는 다르다. 문서의 첫줄에는 체문을 발급받는 사람을 표시한다.
기두(起頭)는 ‘右帖文爲謄給事(우첩문위등급사)’·‘右帖文……新帖文成給矣(우첩문······신첩문성급이)’ 등으로 일정하지 않고, 결사(結辭)는 대개 ‘成給帖文爲去乎 以此永久遵行事(성급첩문위거호 이차영구준행사)’로 되어 있고, 끝으로 체문을 발급하는 공방 또는 계방의 날인, 해당임원의 서명, 발급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 후기 공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