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문

  • 경제·산업
  • 문헌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공방(貢房)이나 계방(契房)에서 소속된 공인(貢人)임을 인정하는 문서. 증명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공방(貢房)이나 계방(契房)에서 소속된 공인(貢人)임을 인정하는 문서. 증명서.

내용

체문에는 공방·계방의 공안(貢案)에 의하여 공인이 납품할 공물(貢物)의 종류와 수량, 또는 그 공물을 납품하기 위하여 받을 가역미(價役米)의 양이 기재된다.

공인으로서의 인정서·임명서의 성격을 가진다. 서식은 첩식(帖式)과는 다르다. 문서의 첫줄에는 체문을 발급받는 사람을 표시한다.

기두(起頭)는 ‘右帖文爲謄給事(우첩문위등급사)’·‘右帖文……新帖文成給矣(우첩문······신첩문성급이)’ 등으로 일정하지 않고, 결사(結辭)는 대개 ‘成給帖文爲去乎 以此永久遵行事(성급첩문위거호 이차영구준행사)’로 되어 있고, 끝으로 체문을 발급하는 공방 또는 계방의 날인, 해당임원의 서명, 발급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 후기 공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 - 『고문서』2(전남대학교박물관, 198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