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 7월 17일에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하나부사[花房義質]공사는 7월 26일 영돈녕부사 김병국(金炳國)을 방문, 이 조약 제1조에 규정된 군변관련자의 처벌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좌변포도대장 오하영(吳夏泳)과 우변포도대장 이교헌(李敎獻)에게 군변관련자의 체포를 명하였고, 이 때 총융청 별부료(別付料) 군관이었던 최봉규는 일본공사관 습격을 지휘하였다는 혐의로, 총융청 아병(牙兵) 박홍식(朴洪植) 등 8명과 함께 잡혔다.
7월 28일에 이들에 대한 공초장(供招狀)이 하나부사공사에게 전달되었고, 다음날 하나부사공사는 김병국과 협의 끝에 이들에 대한 처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8월 1일 오전 5시 모화관(慕華館) 앞에서 일본의 호리모토[堀本禮造]중위의 살해혐의로 잡혔던 공치원(孔致元)·손순길(孫順吉) 등과 함께 처형, 효수되었다.
처형장에는 조선정부측에서 금위대장 조희순(趙羲純)이 감참관(監斬官)으로 참여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외무이등경부(外務二等警部) 오카[岡兵一]와 외무칠등속(外務七等屬) 아사카와[淺川顯藏] 등이 일본병 1소대를 인솔, 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