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2책. 고활자본. 1678년(숙종 4) 편찬된 뒤 1701년 간행되어 연잉군(延礽君)에게 내사(內賜)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오경(五經) 중 사경은 주희의 정정본이 있지만, 『춘추』는 없어서, 『이정전서(二程全書)』·『주자전서』에서 『춘추』에 관한 여러 해설을 모아 처음에는 ‘춘추보전(春秋補傳)’이라 하였다가 후에 개칭하였다. 권두에 저자의 서문과 범례 5조, 그리고 춘추보편강령이 있다.
권1에 은공(隱公) 1년에서 11년까지의 기사, 권2에 환공(桓公)·장공(莊公)·민공(閔公)·희공(僖公) 등 4대의 기사, 권3에 문공(文公)·선공(宣公)·성공(成公)·양공(襄公)·소공(昭公)·정공(定公)·애공(哀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술방식은 원문을 제시한 뒤 주희(朱熹)의 설명을 인용하고, 다른 점은 본문 아래 표기하며 그 뒤에 그밖의 전적도 인용하여 보충하였다.
「춘추보편강령」은 『춘추』의 형성과정과 해설에 대한 설명으로, 「수경지본(修經之本)」·「경지사실(經之事實)」·「주자부전춘추(朱子不傳春秋)」 등 11개 항목이 있는데, 『춘추』를 경세(經世)의 대법이라 하였다. 경을 만든 목적은 『논어』에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에 「속경(續經)」이 있다. 주희의 『춘추』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