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 자(1尺)의 10분의 1로 약 3.03cm에 해당하는 길이단위.
내용
따라서, 원래 한 자가 길이의 표준이 되었던 것에는 변함이 있을 수는 없으나, 훗날 사람의 손의 크기인 한 뼘을 기준하여 표준척도의 제도를 만들 때 손가락 굵기를 기준하여 그것을 한 치, 열 손가락을 나란히 편 너비를 한 자로 하여 이것을 한 자라 하였으므로 ‘寸’자의 옛모습은 {{#016와 같이 되어 손가락 굵기를 표시하는 데서 나온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옛사람들은 손을 표준하여 만든 자를 지척(指尺)이라고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종 때까지 전지(田地)를 측정하는 데 쓰여온 양전척(量田尺)이 이지(二指)·삼지(三指)로 표시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개혁 및 변천됨에 따라 한 치 또는 한 자의 길이 표준이 손이나 손가락 굵기와는 관계가 없게 되자 치라는 것은 단순히 한 자 길이의 10분의 1인 길이 단위로만 쓰이게 되었다.
옛날에는 치 이하의 길이 단위가 없었다는 것은 푼(分)이라는 단위에서도 명백하다. 그때는 치 이하의 길이 단위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길이를 더욱 정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자 한 치의 몇분의 1이라는 형식에서 10분의 1치를 새로운 길이 단위로 정하면서 그 단위를 한 치의 몇 분의 1이라는 관습에 따라 10분의 1 길이를 1푼이라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 『전제상정준수조서(田制詳定遵守條書)』
- 『도량형과 국악논총』(박흥수, 박흥수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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