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는 간(間)으로 불렸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칸으로 불리고 있다. ‘칸’이란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으나, 뒤에는 사방 거리가 1칸인 건물의 면적도 1칸이라 하여 칸은 길이의 단위인 동시에 넓이의 단위로도 함께 쓰게 되었다.
그런데 가옥은 예로부터 그 주인의 관직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 크기를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1칸의 길이도 일정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였다. 이에 따라 1칸의 넓이도 서로 상이하게 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대군이나 공주의 집은 60칸으로, 1칸의 길이는 10척이었으므로 건평의 최고 한도는 584.8㎡였으며, 일반 서민의 집은 1칸의 길이가 8척으로 건평 30칸, 즉 187.14㎡로 제한되고 있었다.
참고로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의 경우는 기둥 간격이 영조척(營造尺)으로 9척·13척·14척의 세 경우가 있다. 그 뒤 1902년 일본식 도량형제도가 도입되어 1칸을 주척(周尺) 10척(약 2m)으로 제정, 통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