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

근대사
문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1883년 8월 1일부터 1895년 윤5월 2일까지 대외교섭 및 통상 문제와 관련 있는 모든 사항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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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1883년 8월 1일부터 1895년 윤5월 2일까지 대외교섭 및 통상 문제와 관련 있는 모든 사항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개설

1883년(고종 20) 8월 1일부터 1895년 윤 5월 2일에 이르는 약 12년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서지적 사항

44책. 필사본.

규장각본을 대본으로 하여 1973년 7월에 고려대학교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구한국 외교관계 부속문서 제3·4·5권 『통서일기(統署日記)』로 펴냈다.

44책으로 되어 있으나 제26책(1890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의 일기)은 제24·25책의 보존 상태로 미루어 빗물에 젖어 없어진 듯하다.

총면은 약 4,700면, 매면은 10행(行), 1행 자수는 18∼25자이고, 해서(楷書) 또는 반초서(半草書)로 기록하였다. 책표제(冊表題)는 제1책과 제2책은 「통서일기(統署日記)」, 제3책 이하는 「통기(統記)」로 되어 있다.

기록 체재는 날짜에 이어서 일진(日辰) · 요일(曜日) 및 날씨 상태를 기록하고, 뒤이어 당일 사진자(仕進者)의 명단을 나란히 적은 다음 당일의 업무 사실을 기록하였다. 매일의 기록 끝엔 입직자(入直者)의 이름이 씌어 있어 당일의 기록이 대체로 그 입직자가 직접 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간혹 상단에 덧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락된 중요 안건이거나 이미 기록한 사실에 대한 후일의 처리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내용

기록 내용은 이 아문의 독판(督辦) 이하 관원(官員)의 임면(任免) · 출입에 관한 내용은 물론, 대외교섭, 통상 문제와 관련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즉, 외국 사절의 내왕 · 접대, 공관(公館)의 제문제, 폐현(陛見) 등을 비롯한 모든 교섭 관계 기록과 호조(護照) 발급, 외국 상인과의 분쟁, 제한 등 통상 관계 기록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중앙 관아와 지방 관아와의 왕복 문건도 요약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이 아문의 관할 밑에 있던 세무사(稅務司) · 감리서(監理署) · 전환국(典圜局) · 박문국(博文局) · 육영공원(育英公院) 등과의 왕복 문건도 요약, 기록되어 있다.

모든 왕복 문건이 요약, 기록되어 있어 외교 관계의 경우 청안(淸案) · 일안(日案) 등 외교문서를 참조해야 하고, 국내의 중앙 · 지방 관아와의 관계도 각 기관의 기록과 각종 내거문(來去文) · 관초(關草) 등을 참조해야 한다.

이렇듯 사료를 이용하는 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기본적인 일기이기 때문에 한말의 대외 교섭과 통상 관계를 연구하는 데 근본 사료가 된다고 하겠다. 『외기(外記: 外部日記)』는 이 일기를 계승한 일기이다.

참고문헌

『한국근세대외관계문헌비요(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규장각도서연구총서 1-(전해종, 서울대학교교리과대학 동아문화연구소,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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