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는 외국어의 통역·번역 사무를 담당하는 전문 관리가 없다가 이듬해 관제개편 때 주임관(奏任官)의 통역관 2인을 두고 맡아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섭이 많아지면서 점차 외국어의 통역·번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이를 다룰 전문기관의 설치와 관리의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적 요구에 의하여 그 뒤의 관제개편시 참리관(參理官) 3인과 함께 번역과(繙譯課)가 신설되었으며 종래의 통역관 직제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