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명령할 때 작성하는 문서양식. 관문서.
내용
通諭安峙尊統(안치의 존통에게 통유함.)
石通諭事 雜技禁斷次 面規自在爲哛’除 郡令數數嚴明之下 卽聞 安峙酒店近處 大設雜技 局 負輸者或至六七十兩云云 而掩護置之 終無一言半辭 蔑視面規耶 冷笑官令耶 其爲頭領 事體 萬萬痛駭也 雜技接主與雜技軍 一一嚴禁 形止卽刻報來事(•위 통유하는 일. 노름을 금단하기 위하여 면규(面規)가 있을 뿐더러 군령(郡令)이 엄명한 아래 듣자하니 안치주점 근처에서 노름판을 크게 벌여 노름빚을 진 자가 6, 7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그대로 덮어두고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으면 면규를 멸시하고 관령을 냉소할 것이다. 두령이 된 자가 일의 체모가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다. 노름판을 개설한 접주와 노름꾼을 일일이 엄금하고 형세를 즉시 보고하라.)
丁酉 十月二十七日(정유 10월 27일)
本面執綱(手決)(본면 집강 (수결))
이 문서는 정유년(1897년 ?) 10월 27일에 집강(면장)이 안치 존통(이장)에게 지시를 하는 내용으로서, 안치주점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잡기판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름판 접주와 노름꾼을 일일이 엄하게 조사하여 금지시키고 그 상황을 즉각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당시의 지방행정·사회사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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