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수군(水軍)의 고위관직.
내용
1865년(고종 2) 중앙정부가 3도 해안방어의 임무를 총책임지는 요충지로서의 경상우도 통영(統營)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삼남지방의 통영곡(統營穀)은 일체 통영에서 관리하며 3도의 감영(監營)에서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통제사도 타도의 수군절도사와는 달리 그 실질적 지위를 올려 총융사(摠戎使)와 같은 위계가 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막하(幕下)의 통우후도 지위상 타도의 수군우후와 달리 통제중군으로 개칭하여 위계를 승격시켰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관아의 조직서열에서 통영의 위계도 올리게 되어 통제사가 중앙의 각 아문(衙門), 각 지방의 영문(營門)에 보내는 관첩(關牒 : 관청끼리 주고 받는 공문서)의 형식을 바꾸고 이를 규정하는 절목(節目)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일환으로서 개칭, 승격된 통제중군은 군량미의 관리를 위하여 파견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 『일성록』
- 『증보문헌비고』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