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4책. 활자본. 1873년(고종 10) 6대손 김우수(金禹銖)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권연하(權璉夏)와 후손 김우철(金禹鐵)의 지(識)가 있다.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앞에 세계도, 권1∼3에 시 218수, 소(疏) 5편, 계사(啓辭) 7편, 연주(筵奏) 1편, 경연강의 1편, 장(狀) 3편, 권4∼6에 서(書) 13편, 명(銘) 1편, 제문 25편, 행장 1편, 잡저 9편, 권7에 부록으로 행장·묘갈명·봉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응천미재소(請應天弭災疏)」는 1678년(숙종 4) 관직에 있을 당시 올린 것으로, 궁가절수(宮家折受)의 폐단과 경비절약에 대하여 말한 뒤 특히 장리(贓吏)를 엄벌하고 수령을 잘 선택하여 백성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또, 「걸귀양잉진시폐소(乞歸養仍陳時弊疏)」도 같은해에 올린 것으로, 제도(諸道)의 공납을 혁파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다소라도 제거하여야 하며, 조정의 경비를 줄여서 국용에 충당하고 내탕금(內帑金)으로 진대(賑貸)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정의현감으로 있을 때 제주도의 관사(官事)와 민인(民人) 및 마정(馬政)의 폐단에 대하여 올린 「보제주목사논읍폐장(報濟州牧使論邑弊狀)」·「논산마구점장(論山馬軀點狀)」 등이 있다.
잡저의 「남천록(南遷錄)」은 1679~1682년 정의현감으로 있을 당시 각종 사건 및 개인에 관한 일들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예론(禮論)이나 인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야기되었던 당쟁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다.
「기설제문(祈雪祭文)」 3편이 있는 것이 특이하며, 제례에 관한 「상제잡록(喪祭雜錄)」·「기제고의(朞制考疑)」·「논시사(論時祀)」·「논생일제(論生日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