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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념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넓이단위. 면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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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넓이단위. 면적단위.
내용

경술국치 이후 1960년에 미터법이 법으로 정식 발효되기까지 사용하였다.

일본의 ≪대보령집해 大寶令集解≫의 고려법(高麗法)에서는 고려척 5척을 1보(步)라 하였으니 사방 5척이 만드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1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어 고려척 5척은 대보령대척 6척과 같다 하였다.

또, 1870년 일본 대장성(大藏省)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대척은 곡척(曲尺) 1척 1촌 7분 3리여에 해당하는데 이 대척은 고려척에 해당한다 하였으니, <대보령> 이전의 일본의 1보는 고구려척 25평방척, 당대척 36평방척인 3.158㎡로 추측된다.

이러한 기준면적이 계승되어 1874년 4월 27일에 일본에서 제정된 길이 30.303㎝의 곡척으로 사방이 6척인 기준면적의 넓이를 1보 또는 1평으로 한 것이므로 이때부터 1평은 3.3058㎡가 되었다.

이러한 면적제도가 1910년경 우리나라 국토측량의 기준이 되어왔으므로 이 면적단위는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변형된 제도로 도입된 것이 된다. 이러한 일본제도는 1평(보)=3.3058㎡

1묘(畝)=30평=99.174

1단보=300평=991.74㎡

1정보(町步)=3,000평=9,917.4㎡

였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計量百年史』(日本計量協會,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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