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량은 4권 2책이며, 영주(瀛州)의 지봉정(止鳳亭)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표제와 판심제 모두 ‘평강채씨족보’이다.
크기는 반곽이 가로 21.2cm×세로 28.8cm이며, 유계(有界), 주쌍행(註雙行),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서문(序文) · 부록(附錄) · 범례(凡例) 등은 없고, 보도(譜圖)와 집사기(執事記)만 실려 있다.
2책 맨 말미에 수록된 집사기에 따르면, 1686년 족보 간행에 착수하여 장흥의 보림사(寶林寺)에서 단자를 수납하였으며, 이듬해인 1807년에는 장성의 연기사(烟起寺)에 보청(譜廳)을 차리고 본격적인 간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물력의 부족으로 인해 보청을 남당서재(南堂書齋)로 옮겼고, 1808년 봄에는 다시 지봉정(止鳳亭)으로 옮겨 간행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보청의 임원은 도유사 채계록을 비롯하여 장무(掌務) · 고정(考正) · 수단(收單) 유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족보는 평강채씨 중에서도 주로 장성, 장흥 등 호남지역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 한 족보였다. 이 지역에 세거하는 자손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 것이며, 실제 수록된 가계의 거주지를 살펴보아도 장성, 무안, 흥덕, 나주, 부안, 장흥, 전주, 보성, 임피, 남원, 장수, 임실, 순천, 창평, 정읍, 담양 등 호남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경기에는 포천, 광주, 과천, 호서에는 진천, 충주, 남양, 아산, 보녕, 홍주, 강원도에는 원주, 적성, 경상도에는 현풍 등이 수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록 호남에서 간행되었지만 전국에 산재하는 동종들을 대거 수렴하려 했음을 말해 준다.
보도는 6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면에는 천자문에 따라 자표가 매겨져 있다. 1대에서 6대까지가 초첩(初疊), 6대에서 11대까지가 재첩, 11대에서 16대까지가 삼첩, 16대에서 21대까지가 오첩인데, 대략 19대가 하한을 이룬다. 각 계파의 시작 부분에는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이름을 딴 파명이 기록되어 있어 열람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자녀는 선남후녀에 따라 수록되어 있고, 서자녀도 수록되어 있다. 외파는 대략 2대에 한하여 수록하였다. 계자 또는 서자를 명기하여 적서와 출계 사항을 분명히 한 것은 이 시기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이다.
각 인물의 주기는 과거, 관직, 배위관계, 묘소위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생졸년이 빠진 인물이 매우 많으며, 현관을 지낸 인물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생졸년의 실전에서 오는 현상이기보다는 단자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미비점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평강채씨족보로서는 매우 이른 시기에 간행된 고본이며, 각 도에 산재하는 동종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